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이하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이만규)이 10일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비대위원장)측에서 노회규칙 8조 1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했던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16일 접수했다.
[(제 8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선출 : 본 회의 임원은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하도록 하고, 부회장, 서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선출된 임원들의 추천으로 본회가 인준하여 택한다. (단, 장로 노회장 선출시에는 목사 부회장은 유임한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 75조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은 노회규칙에 따른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측 입장에 따르면 선거 무효소송이 승소할 경우 교단법의 법리판단을 통해 신임 노회 임원들이 결정한 안건 또한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에서 노회전 질의과정에 세습금지법(총회헌법 28조의 6)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총회헌법위원회에 효력유무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고 해석되면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단 헌법 170조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총회 재판국은 본 사건에 대해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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