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이번에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수 할머니 등 다른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다음 주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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