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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씨 관련 '가짜 뉴스' 위법 여부 검토

정석흥 | 입력 : 2021/05/21 [17:40]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강에서 숨진채 발견된 故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손 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 씨의 가족과 친척이 전 서초서장 혹은 강남서장,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로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들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며 의혹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튜브나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등에 대하여 전반적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또는 친척 중 유력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버지 또한 유력인사와 거리가 멀고, 어머니도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라고 밝히며 그간의 루머에 해명했다.

 

또한 김복준 범죄연구소 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성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현혹돼 기정사실인 양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게 되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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